Category: 전용용기

  • 2026-09-15
    전용용기 외부에는 기본적으로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과 취급주의사항이 표시됩니다.
  • 2026-09-15
    인체 조직물 등 부패 가능성이 있는 의료폐기물은 전용 냉장시설에서 보관합니다. 치아 및 방부제에 담긴 조직물은 냉장보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6-09-15
    바늘에 찔릴 위험이 있거나, 액체가 새거나, 조직물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은 견고한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바로 배출합니다.
  • 2026-09-15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는 원칙적으로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폐기물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