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보관 의무 대상
법적으로 전용 냉장시설에서 보관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음입니다.
- 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질과 상태가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은 폐기물
-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단,
- 치아
- 방부제에 담근 조직물
은 냉장보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인체 조직물 등 부패 가능성이 있는 의료폐기물은 전용 냉장시설에서 보관합니다. 치아 및 방부제에 담긴 조직물은 냉장보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의료폐기물의 예외
입원실이 없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에서 발생하는 일반의료폐기물은 4℃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을 30일까지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도 있습니다. 즉, 이것은 조직물류처럼 “반드시 냉장해야 한다”는 개념과 다릅니다.
보관온도
법정 기준은 4℃ 이하 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시설 자체가 4℃ 이하 유지가 가능해야 하고, 보관 중에도 실제 내부온도를 4℃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냉장시설에는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반 냉장고에 넣었다고 해서 관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관기간 동안 4℃ 이하가 실제로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용 냉장시설
냉장시설은 음식물이나 의약품 등을 보관하는 냉장시설과 섞어 쓰는 개념이 아니라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시설로 운영해야 합니다.
주요 관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폐기물 전용으로 사용
- 외부에서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구조
- 외부인의 출입 제한
- 내부온도 확인용 온도계 설치
- 4℃ 이하 유지
-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 출입구에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설치
인계 전 확인사항
수거업체에 인계하기 전에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기 밀폐 상태 → 누출·파손 여부 → 표시사항 → 전자태그 → 보관기한
여기에 냉장 대상 폐기물이라면 4℃ 이하 유지 여부를 추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