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용기 외부에는 기본적으로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과 취급주의사항이 표시됩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은
- 배출자
- 폐기물 종류 및 성질·상태
- 사용개시 연월일
- 수거자
등입니다.
여기서 사용개시일은 최초로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넣은 날을 의미합니다.
냉장보관하는 전용용기는 식별할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 종류와 ‘냉장’ 표시를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표시하도록 전용용기 기준도 두고 있습니다.
전자태그 부착
현재 RFID 의료폐기물 관리에서는 용기 단위 관리가 중요합니다.
배출자가 전자태그를 발행하면서
- 폐기물 종류
- 성상
- 기타 인계정보
등을 등록하고 전용용기에 부착합니다. 수거 시 운반업체가 태그를 인식하고, 처리장에서도 전용용기별로 다시 인식합니다.
수거 전에 모든 전용용기에 해당 폐기물 정보가 등록된 전자태그가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용기 교체시점
뚜껑 또는 봉투를 정상적으로 밀폐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교체합니다. 파손·누출·변형이 발견된 용기는 계속 사용하지 않습니다.
봉투형 용기는 법적으로 75% 미만까지만 투입해야 합니다.
밀폐 후 취급방법
밀폐한 이후에는
- 다시 열어 추가 투입하지 않기
- 내용물을 다른 용기로 임의 이동하지 않기
- 눕히거나 던지지 않기
- 태그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 보관시설에서 인계 시까지 유지
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의료폐기물은 최종 수집·운반 때도 전용용기에 밀폐 포장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합니다.
보관장소의 기본조건
보관장소는 단순 창고가 아니라 관리대상 시설입니다.
법령 기준상 주요 내용은:
- 바닥·벽을 물에 견디고 세척하기 쉬운 재질로 설치
- 청결 유지
- 소독약품과 분무기 등 소독장비 비치
-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
- 외부에서 의료폐기물이 보이지 않도록 관리
-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설치
입니다.

